임실군은 내년부터 법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되는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 내 102개 법인기업을 대상으로 2015년 법인소득세 개편사항 홍보교육을 실시했다. 참가한 기업관계자들이 개편사항에 대한 강의를 청취하고 있다.

(전북=NSP통신 최용석 기자) = 전북 임실군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과세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납세자의 혼란을 예방하고자 '2015년 법인소득세 개편사항 홍보교육'을 21일 일진제강 등 102개 법인업체를 대상으로 가졌다.

임실군 농민교육장에서 진행된 교육은 내년부터 법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법인소득세 개편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리후렛을 배포하는 등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진행됐다.

법인소득세는 지방소득세 납부시 법인세 등의 10%를 징수하던 방식에서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지방소득세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세무서에서 법인세를 신고했지만 다음해부터는 세무서에 법인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를 납부했더라도 반드시 군에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이내 납세지 군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추가 부과됨으로 법인납세자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nspys@nspna.com, 최용석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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