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순천경찰서는 지난 20일 전남지방경찰청,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해 순천시 연향동 ○○게임장 업주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해 조사중이다.

21일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사행성 게임물로 개·변조 및 환전영업 행위를 적발, 업주 송모(47)씨와 환전상 김모(41)씨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게임기 40대와 현금 430만 원, 똑딱이 150개, 게임장에서 사용중인 스마트폰 3개 등을 압수했다.

이번에 적발된 ○○게임장은 순천도심 건물 1층 200㎡의 면적에 전체이용가 게임기 40대를 설치 영업을 하면서 심의받은 게임물과 다른 영업버젼(사행성게임물)으로 개변조하는 방법으로 사행성게임장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순천경찰서 관계자는 “전남지방경찰청,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과 함께 불법 사행성게임장 등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desk3003@nspna.com, 홍철지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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