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SP통신 김중연 기자) = 내년부터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돼 납세자들의 혼선이 예상됨에 따라 전주시가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19일 전주시에 따르면 정부의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변경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지방세 납부방법 변경에 따라 납세자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9개종의 신고서류와 ‘지방세법’에 근거해 산출한 세액으로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전주시는 개정된 지방소득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담당공무원 교육과 변경된 내용 홈페이지 게재 및 ‘2014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소득세’홍보 리플렛을 자체 제작해 시민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경우 2015년부터 사업연도 종료일에 속하는 달의 4개월 이내에 별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됨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에 주력할 것"이라며 “안정적 조기 정착을 위하여 담당공무원들의 업무연찬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spjb@nspna.com, 김중연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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