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담양군 대덕면 H펜션 화재사고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바비큐 장이 불법건축물인 지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담양경찰이 이번 화재사고가 발생한 H펜션 바비큐장을 불법건축물로 단정해 언론에 발표하고, 상당수 언론이 이를 기정사실화해 보도한데 대해 담양군이 ‘비바람을 막기 위한 임시 편의시설’이라며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현행 건축법상 땅 위에 지은 구조물 중에서 기둥과 벽, 지붕이 있는 건물을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화마가 덥친 H펜션 바비큐장이 과연 이들 조건을 갖추고 있었는 지에 대해 담양경찰과 담양군의 시각이 크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담양경찰은 화재사고 발생 이후 수 차례에 걸친 화재감식을 비롯해 현장조사를 통해 H펜션이 기둥과 벽, 지붕을 갖춘 불법 건축물로 보고 이를 언론에 발표했다.

이에 대해 담양군은 구조물의 벽면은 판자, 지붕은 억새로 덮여있기는 하지만 비닐 하우스 철제로 기둥을 만들었고, 불에 탄 판자 벽체 어디에도 못으로 박은 흔적 없이 철제로 고정돼 있는 사실 등으로 미뤄 볼 때 불법 건축물이 아니라 건물주가 비바람을 막기 위해 설치한 임시 편의시설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담양군 관계자는 “ 이같은 임시 시설물이 설치돼 있는 사실을 적발했다면 당연히 행정처분 등 책임을 물었을 것이다”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화재 현장 정황을 분석해봤을 때 불법 건축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담양군은 17, 18일 이틀간 진행된 경찰조사에 관계자가 출석해 이같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H펜션 바비큐장의 불법 건축물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불법 건축물 여부에 따라 피해자 보상 등 책임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담양군의 경우 화재가 발생한 바비큐장이 경찰 발표대로 불법 건축물로 최종 결론날 경우 불법시설물에 대한 단속을 하지 못했다는 여론의 질타와 함께 피해자 보상 등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담양경찰이 수사가 최종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 보상과 책임 소재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서둘러 발표해 논란만 키웠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와 관련 담양경찰 관계자는 “화재사고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바비큐장이 불법 건축물로 건축법 위반에 해당될 경우 형사입건과 함께 최고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임시 편의시설일 경우 형사입건 대상도 되지 않는다”며 “화재가 난 펜션의 경우 11개 동 중 4개 동이 불법 건축물로 드러나는 등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5일 오후9시45분께 담양군 대덕면 매산리 H펜션 바비큐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나주 동신대 페러글라이더 동아리 전현직 회원 4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었다.

nsp2549@nspna.com, 김용재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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