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추진단)

(광주=NSP통신 김용재 기자) =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11일 광주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시와 공동으로 ‘찾아가는 규제개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이 날 현장간담회에는 우범기 광주부시장, 박흥석 광주상의 회장 등 광주지역 기업인 6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광주지역 산업단지 관계자가 “노후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장 재건축 등 ‘구조고도화’가 절실한데 시행 가능 면적이 현재 전체면적의 10%로 제한돼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어렵다“며 개선을 호소했다.

현재 광주지역에는 본촌산단, 송암산단, 하남산단, 소촌산단, 소촌공공단지 등 20년 이상 경과된 5개 노후산단에 1200여 개 업체가 입주해 약 4만 명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추진단은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직결되는 노후 산업단지의 기반인프라 혁신이 불가피한 만큼 관련부처와의 정책조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천일염생산업계 관계자는 염전에 사용되는 전력에 대해 “농수산업용 요금보다 두 배 이상 비싼 산업용 요금을 내고 있는 형편이다”며 과중한 비용부담 해소책 마련을 요구했다.

천일염의 경우 표준산업분류에서 ‘광물’로 분류하고 있다는 이유 만으로 ‘식품’으로 인정되지 않아 불합리하게 ‘산업용’ 전력요금이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을 낳아 왔다.

이에 대해 추진단은 “천일염 생산에 종사하는 영세한 어민들의 사정과 다른 농어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 날 간담회에서는 ▲선박 직접생산증명서 발급기준 완화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제도 개선 ▲임대전용산단 내 계열사 및 협력업체 동반입주허용 ▲선박 직접생산증명서 발급기준 완화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제도 개선 ▲사업용 자동차 대․폐차시 구 등록 번호판 허용 ▲건설업 등록기준에 대한 주기적 신고제도 폐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출국만기보험 가입 예외 인정 ▲직장보육시설 운영보조금 지원 기준 합리화 등 10건의 현장애로 사항이 건의됐다.

이에 대해 추진단은 수요자인 기업의 입장에서 관계부처와 신속히 협의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해 불편을 초래하는 현장애로에 대해서는 이를 전면 재검토해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추진단은 연말까지 전국순회 형태로 16개 지역에서 ‘찾아가는 규제개선 간담회’ 행사를 개최해 기업의 규제애로를 발굴·해소하는 등 현장 소통에 나설 계획이다.

nsp2549@nspna.com, 김용재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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