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문양오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홍철지 기자)

(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광양시가 세풍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기능성화학소재클러스터 단지가 타 시·군으로 옮겨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사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광양시의회 문양오 의원이 4일 제23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기됐다.

문 의원에 따르면 세풍산업단지는 지난 2003년 10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뒤 2009년 10월 일반산업단지로 용도변경돼 2010년 8월 SPC사인 광양개발을 선정했으나 사업추진이 여의치 않아 지난 7월 세풍산단개발로 사업시행자가 변경돼 9월 보상계획공고 등을 실시했다.

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세풍산단의 조속한 개발을 위해 PF자금 중 선순위 채권 2550억 원에 대한 이자지급 보장을 해주든지 부지 5만 평을 매입 확약해 줄 것을 광양시에 협조요청했다.

광양시는 이에 대해 지난해 10월 지방재정 악화를 우려한 안전행정부의 투·융자 심사 결과를 근거로 지원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원은 “지난 해 투·융자 심사는 광양시의 직접 투자 및 책임분양, 10만평 매입 등이 주요 내용인데 반해 최근 제시된 경제자유구역청 안은 선순위 채권에 대한 이자지급 보장 혹은 5만평 매입 확약으로 규모가 크게 줄어들었다”며 “이 정도면 광양시의 재정상황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재심사 요청이 가능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특히 “이처럼 조건이 달라졌는데도 집행부가 지난 번 투·융자 심사 결과 만을 근거로 안된다고 하는 것은 세풍산단 개발의 당위성과 지역민들의 요구를 외면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며 “광양읍 지역의 인구유입 촉진과 목성지구 개발 탄력, 지방세수 확대 등 지역발전에 획기적 전기가 될 세풍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광양시의 인식 전환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선순위 채권에 대한 이자지급 보장의 경우 사업기간 6년 이내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세풍산단 개발사업비에 반영돼 있고 사업기간 내 분양률이 56%를 넘을 경우 시의 이자지급 부담은 발생하지 않아 세풍산단의 입지조건 등을 감안할 때 6년 내 분양률 56% 이상은 가능할 것이다”고 분석했다.

문 의원은 또 “5만평 부지 매입 확약 역시 광양시가 추진하고 있거나 앞으로 추진할 사업을 접목시킬 경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특히 세풍산단에 기능성화학소재클러스터 예비 타당성 통과로 R&D 사업으로 1만평 사업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시가 기능성화학소재 클러스터 연관 산업단지를 조성해 저리의 장기임대 또는 5년 임대 이후 분양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목적으로 투·융자 심사를 신청할 경우 승인 가능성이 있다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특히 “세풍산단 개발이 무산될 경우 기능성화학소재클러스터 단지가 타 시·군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 우려되는데도 시가 예전의 투·융자 심사와 법적절차 만을 고수하는 데 대해 이해되지 않는다”며 “혹시 제가 알 지 못하는 다른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문 의원은 또 “세풍산단 개발사업은 최근 정부의 기능성화학소재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광양시 뿐만 아니라 광양만권 발전의 핵심요소로 부상하고 있다”고 누차 강조한 뒤 “수년째 개발이 지연되면서 해당지역민들의 원성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세풍산단 개발사업이 지연 또는 중단될 경우 그 후폭풍은 엄청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이제와 사업이 중단될 경우 광양시가 세풍산단을 개발해야 지금보다 몇 배 많은 재정부담을 초래할 수 밖에 없는 만큼 세풍산단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지역발전과 후손들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는 9000여 개의 일자리 창출과 2조 원 규모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세풍산단 개발이 필수적이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끝으로 “광양시는 세풍산단 개발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사업이 아니라 바로 광양 시민과 광양시의 사업이라고 여기고 투·융자 심사 재요청 등 필요한 모든 지원책을 강구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며 광양시의 적극적인 지원 및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광양시 관계자는 “광양경제청이 요구한 5만평에 대한 토지매입 확약이나 2020년 이후 이자 지급 보증 요청에 대해 시에서는 지방제정법 37조에 의거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한다”며 “지난 2013년 10월 안행부의 심사결과 이 두 가지에 대한 재정부담을 못하도록 통보가 왔다”고 말했다.

desk3003@nspna.com, 홍철지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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