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김승한 기자) = ‘보험왕’에서 ‘대납왕’으로 전락하면서 6억원의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부산지법 형사1부는 4일사기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산 경매를 통해 변제하거나 피해자들이 보험계약을 해약해 피해 일부를 회복했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rlatmdghk1@nspna.com, 김승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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