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광양경찰서는 임대아파트 시공을 하는 건설업자로부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전 광양시의원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광양시 산업건설위원회 재직당시 건설도시국 소관의 의안 등을 심사 처리하면서 광양시에서 아파트 사업이 잘 진행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지난 2월 건설업자로부터 5000만 원을 3명의 차명계좌로 입금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2000만 원 이상 범죄의심 금융거래시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거래자료를 수집 및 신고한다는 금융감독원의 법망을 피하기 위해 차명으로 분산 입금 받는 등 돈의 성격이 직무관련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A씨가 다른 건설회사에도 광양시에 있는 아파트 도로 개설관련 특혜를 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desk3003@nspna.com, 홍철지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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