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국유부동산 대부·매각 481건…“유찰시 저렴한 가격 나와”
(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 남부경찰서는 30일 페이스북에 음란 동영상을 불법 유포한 혐의(음란물 유포)로 A(19)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 음란 동영상을 보고 웹하드 광고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개인정보 누설)로 B(28) 씨도 함께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군은 지난 7, 8월 자신이 게시한 음란물에 접속한 이용자 수에 따라 광고료를 지급하는 CPC(Cost Per Click) 업체의 회원으로 가입해 상습적으로 음란물을 올려 2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지난 5~8월 회원 모집 때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면서 개인정보의 사용 목적이나 보유, 이용기간을 표시하지 않은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B 씨는 웹하드 업체의 의뢰를 받고 회원을 모집한 뒤 회원에게 음란물에 접속할 수 있는 주소를 전달했고 이런 방식으로 총 50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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