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청년취업할당제’ 협약식에 참석한 이환주 남원시장(중앙)과 심상길 남원농협조합장(우측) 등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있다. (남원시)

(전북=NSP통신 최용석 기자) = 전북 남원시는 지역 내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양질의 일자리와 정규직 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유관기관 및 기업체와 ‘청년취업할당제’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은 이완주 남원시장을 비롯 관련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주요 내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취업할당제에 참여한 기관과 기업은 공개채용 시 지역 내 고졸자 배정 및 가산점부여 등을 본사에 반영 건의한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자 중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취업 희망자를 정규직으로 우선 채용하고 계약직(무기계약 포함) 등 특별채용 시 고졸자 채용에 협조하기로 했다.

시는 참가 기관과 기업에 재정지원을 위해 ‘지역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협약에는 남원,운봉,춘향골,지리산낙농협, 남원축협, 남원원협, 도립남원요양원 7개 유관기관과 라이코, 세웅, 현성바이탈, 영우냉동, 지엠에프, 한국음료, 향돈촌 등 7개 기업체 총 14개 단체가 참여했다.

시 관계자는 “청년(고졸미취업자) 취업할당제 추진으로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연계해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며"고교생의 면학분위기 조성 및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nspys@nspna.com, 최용석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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