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SP통신 김남수 기자) = 식약처는 프랜차이즈 업체에 닭, 오리 등을 공급하는 축산물 가공업체, 식육포장 처리업체 등 126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 전체의 40%에 이르는 50곳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닭·오리 가공 및 포장처리 업체의 40%가 식품위생 관리에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들 가운데는 하림과 마니커, 농협목우촌 등 유명업체가 포함돼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하림, 가림, 푸디노에프앤디, 청계식품 등 4개 업체는 유통기한이 경과돼 변질이 우려되는 폐기용 닭과 오리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축산물가공업체 대표 브랜드로 전북 익산에 있는 ‘하림 축산물가공공장’은 유통기한이 최대 10일 이상 지난 폐기용 닭고기 2,5톤을 냉장창고에 보관해 오다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nspns@nspna.com, 김남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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