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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화순군(군수 구충곤)과 화순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상대)이 상생협력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화순군은 화순군공무원노동조합과 지난 27일 화순군청 소회의실에서 공무원들의 근무조건, 후생복지 개선 등을 위한 단체협약 조인식을 가졌다.
이번 단체협약은 화순군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 7월 29일 총 87개 조에 대한 단체교섭요구안을 화순군에 제출해, 실무협의 및 양측 교섭위원들의 의견수렴과 원만한 합의로 성사됐다.
단체협약은 합법적인 조합가입 및 조합 활동의 보장, 부당노동행위 금지, 인사의 일반원칙, 근로시간의 준수, 직장문화 개선, 근무환경 개선 등 전문 및 본문 82개조, 부칙 5개조 등 총 87개조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날 조인식에서 구충곤 군수는 “단체협약의 성실한 이행과 공직자는 군민에게 봉사하기 위한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말고 군민을 먼저 배려하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며 모범적인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사 양측이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nsp2549@nspna.com, 김용재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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