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경찰서는 23일 스마트폰 채팅 앱을 이용해 성매매를 한 혐의로 가정주부 인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사진은 스마트폰 채팅 앱 대화내용이다. (덕진경찰서)

(전북=NSP통신 최용석 기자) = 전주 덕진경찰서는 23일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성매매를 한 인모(43,여)씨와 성매수 남 A(20대,남)씨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인씨는 지난 22일 ‘채팅 앱‘을 이용해 A씨를 전주시 산정동 소재 모텔에서 만나 1회에 10만원을 받고 성행위를 한 혐의다.

경찰은 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한 성매매가 성행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활동 후 자체단속으로 현장 검거했다고 밝혔다.

nspys@nspna.com, 최용석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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