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나주시가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 의결 통과 노력 등을 통해 국제고 설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귀추가 주목된다.

나주시는 지난 15일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전남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 과정에서 “나주시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국제고를 설립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 의결 통과 노력 등을 통해 국제고 설립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장만채 도교육감이 도의회 답변에서 ‘나주 혁신도시에 국제고를 설립하는데 나주시의 협조가 없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며 “나주시는 국제고 설립을 위한 노력은 물론 혁신도시의 교육여건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 혁신도시정보단 관계자는 “지난 2011년부터 혁신도시에 명문고를 육성하자는 대원칙을 세우고 자율형 사립고, 국제고 설립 등을 꾸준히 검토해 왔고, 2012년부터는 전라남도, 도 교육청과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국제고 건립에 대한 협의를 계속해 왔다”며"도교육청에서는 부지 매입은 전남도와 나주시 부담으로, 학교 운영비는 매년 50억 원씩 나주시 부담으로 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타 지역의 국제고 운영비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5억 원 내외이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은 2억 원 내외인 점을 감안해 도 교육청에 운영비 산정의 적정성을 요구하기도 했다”며 “참고로 나주에 있는 전남외국어고의 운영비는 4억9000만 원, 전남과학고는 4억6000만 원으로 타지역 국제고와 비슷하지만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은 없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현실적으로 재정지원이 어려운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이 혁신도시 내 교육시설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해 6월 당시 배기운 의원이 발의해 상임위 검토를 거쳐 현재 본회의 상정을 위해 계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나주시는 이에 따라 앞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의결될 수 있도록 지역구 의원과 충분히 협의하는 등 국회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는 전남외국어고의 국제고 전환 이전문제는 아직 확정된 계획이 아니므로 앞으로 시민, 학부모, 사회단체, 동문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최적의 방안을 마련·추진한다는 방침이다.

nsp2549@nspna.com, 김용재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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