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검찰이 휴일 산책로에서 망치로 진돗개의 머리를 내리쳐 무자비하게 학대한 사건의 피의자 A씨(남, 72세)를 1일 구공판 기소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지청장 김기동, 이하 고양지청)은 “피고인 A○○(남, 72세)은 지난 6월 7일 15:1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고양경찰서 뒷 편 산책로에서 당일 자신이 구매한 진돗개가 잘 따라오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침 피고인이 경작하는 위 산책로 부근에 있는 고추밭에 말뚝을 박는 용도의 망치(길이 약 1m, 무게 약 1kg)로 진돗개의 머리 부분을 수 회 내리쳐 약 6주에서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이 함몰되고, 두피가 찢어지고, 코뼈가 골절되고, 안구 내 출혈이 발생하는 상해를 입는 학대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1호에서는 동물에 대해 도구·약물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현재 학대받았던 피해견은 고양시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구조해 보호 중으로, 9월 29일 현재 상처가 많이 호전되고 안정을 찾은 상태다.

한편 고양지청은 지난 8월 14일 새로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되는 등 정부에서도 동물보호·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번 사건은 ▲흉기를 사용해 피해견의 머리를 수 회 내리쳐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두개골 골절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많은 시민들이 다니는 산책로에서 범행이 이루어져 사회적 영향력이 매우 큰 점 등 고려해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 대해여 불구속 구공판 기소했다고 밝혔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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