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공무원들이 관내 주요지점을 돌며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담양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담양군(군수 최형식)이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태도시 건설을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에 나섰다.

군은 쓰레기 불법투기를 막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하고 녹색환경과와 읍·면 담당자로 점검반을 구성해 불법투기 쓰레기에 대한 계도 및 단속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계도기간에는 불법투기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고 불법 투기자를 찾아내 자진 회수토록 시정조치 하는 등 종량제 봉투 사용 유도와 생활쓰레기 적정 분리배출을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계도기간이 종료하는 다음달 1일부터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쳐 불법 투기자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계도기간 중 미수거된 불법 쓰레기는 읍·면과 협조해 투기자를 찾아내고 계도한 후에 조속한 시일 내로 수거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할 것”이라며 “종량제 봉투 사용과 올바른 분리 배출 실천 등 성숙한 주민의식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지난 추석 연휴 기간 담양읍 상가와 재래시장 등 120여 개소의 점포에 홍보용 전단지를 배부하고 현수막을 게시해 쓰레기 불법투기를 예방했다.

nsp2549@nspna.com, 김용재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