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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김승한 기자) = 부산시(시장 서병수)는 구·군, 교통안전공단, 택시운송사업조합과 함께 오는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 달간 개인택시의 안전관리에 대한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안전사고 예방 및 택시 이용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택시 13973대에 대해 지도점검이 실시된다.
점검은 ▲자동차 안전기준 및 불법구조변경 등 안전운행에 관한사항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자동차 불법정비․점검 및 택시미터기 위법 사용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김재진 부산시 교통과 주무관은 “이번에 적발된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라면서 “앞으로도 사업용 자동차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해 개인택시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해 과태료, 개선명령, 원상복구 등 61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
rlatmdghk1@nspna.com, 김승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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