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부산경찰이 부산 남포동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을 통해 압수한 게임기 51대, 현금 3100만원, 경품 2037개, 무전기 5대.

(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는 29일 부산 도심에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등 위반)로 업주 A(42)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환전상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중구 남포동에 사행성 게임기 51대를 갖춘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며 하루 3000만 원의 수익을 올리면서 이 기간동안 2억 4000여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게임장 내부에 3중 철문을 설치하고 업소 내외부에 CCTV와 감시원을 두고 확인을 거친 고객들만 출입시키는 방법으로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게임기 51대, 현금 3100만 원, 경품 2037개, 무전기 5대 등을 압수했다.

불법 사행성 게임장 내부 철문 모습.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게임장 내부에 3중 철문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사행성 게임장 내부 철문 모습.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업소 내외부에 설치한 CCTV.
부산 중구 남포동 불법 사행성 게임장 내부 모습.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