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NSP통신) 윤민영 기자 = 경상남도의 서부청사 이전이 관련 조례가 가결되면서 추진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경상남도의회는 지난 21일 본회의를 개최해 서부청사와 관련된 2개의 조례(안),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과 ‘경상남도 청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원안으로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조례안은 경남도로 이송돼 오는 30일 공포될 예정이다.

통과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현행 ‘정무부지사’를 ‘서부부지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서부부지사의 소관 업무도 기존의 정무적 업무를 포함해 서부청사로 이전하는 도본청 실국(서부권개발본부, 농정국, 환경산림국) 업무와 서부대개발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서부부지사가 관장하게 될 행정기구와 정원은 서부권개발본부, 농정국, 환경산림국 등 본청 3개국 220명(본청 정원의 17%)과 4개 사업소 190명(사업소 정원의 44%)이며, 소방공무원을 제외한 정원 대비 20%에 해당된다.

◆ 서부부지사 소관 기구·정원 : 3국 4사업소, 410명(소방공무원을 제외한 정원의 20%)
▲ (본청) 3국, 220명(서부권개발본부 49, 농정국 90, 환경산림국 81)
▲ (사업소) 4개, 190명(농정국 산하 121명, 환경산림국 산하 69명)
- (농정국 산하) 2개, 121명(축산진흥연구소 104, 농업자원관리원 17)
- (환경산림국 산하) 2개, 69명(산림환경연구원 54, 환경교육원 15)

본청 3개 실국을 서부부지사가 관장하는 것은 이들 조직이 기능적으로 서부경남의 산업과 행정 여건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실국으로 서부청사로 이전하는 기관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는게 경남도의 설명.

‘서부부지사’라 해 서부지역만을 관장하는 지역적 의미의 부지사가 아니라 ‘서부대개발’을 통해 경남식 지역균형발전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상징적 의미와 경상남도의 정책적 의지를 담은 명칭이라는 것이다.

제·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서부부지사 명칭과 조정된 소관사무의 시행시기는 오는 30일 조례공포와 동시에 시행하게 되며, 서부청사의 위치과 인재개발원 및 보건환경연구원의 소재지 변경은 2016년 1월 1일에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서부청사 건립을 위한 리모델링 실시설계가 완료 단계에 와 있으며, 올 6월 서부청사 기공식을 대대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올 연말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하고 2016년에는 본격적인 서부청사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경남도는 본격적인 서부청사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서부경남 개발을 위해 남부내륙철도 조기 추진, 지리산 케이블카·산지관광특구 도입, 한방항노화 산업 클러스터 조성, 항공국가산업단지 등 서부권 핵심전략사업들을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현철 경남도 서부권개발본부장은 “서부청사 관련 조례가 순조롭게 통과되고 서부경남은 새로운 도약의 호기를 맞고 있다”며 “앞으로 서부경남 성장 잠재력에 맞는 핵심 사업들을 지원하는 등 성공적인 ‘서부 대개발’ 완성에 모든 에너지와 열정을 쏟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조례안이 가결된 21일 오전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창원시민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추진하는 서부청사 설치와 관련한 조례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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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yoong_j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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