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NSP통신) 도남선 기자 = 경남 진주경찰서는 3일, 보도방에 나간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A(31) 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일 새벽 경남 진주시 신안동의 한 빌라에서 1개월 가량 동거한 B(여, 44) 씨가 보도방에 나간다는 이유로 B 씨와 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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