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NSP통신) 도남선 기자 = 경남 진주경찰서는 3일 절도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상습적으로 고가의 분재를 훔친 혐의로 A(53)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19일 밤 11시쯤, 진주시 호탄동의 한 사무실에 침입해 소사나무를 심은 고급 분재를 훔치는 등 최근까지 5차례에 걸쳐 500여 만 원에 이르는 분재 23점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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