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NSP통신 조아현 기자) = 경남 산청군은 군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8일 군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주택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를 희망하는 가구로 전체 사업물량 60여 동을 선정해 1가구당 120㎡ 기준으로 최대 336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희망자는 오는 2월 10일까지 건축물 대장과 소유권을 증빙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는 사회취약계층을 최우선 배려하고 건축물의 노후정도 소득수준, 연령 등을 고려해 순위를 정한다.

ahhyeon.cho@nspna.com, 조아현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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