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NSP통신) 김치훈 기자 = 창원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정우영)은 어린이집 원생에게 음식물을 억지로 먹인 혐의로 기소된 경남 김해시 모 어린이집 조리사 A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아이에게 음식물을 먹으라고 소리친 것과 억지로 먹이려는 행위도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양형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NSP통신/NSP TV 김치훈 기자, kimchi10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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