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는 10일 토지 및 주택(2기분)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8만6000여건, 262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가 납부의무자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됐으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가 가능하고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 ATM기를 통해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가상계좌, ARS전화, 인터넷지로, 지방세홈페이지 위택스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재산세 부과를 위해 부동산 거래 및 지적 변동자료 정리, 농지전용 및 비과세·감면 부동산 토지이용현황 등 정확한 현황조사와 과세자료 확보로 공평과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면서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납부기한을 넘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세무과 재산세계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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