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청 전경

(전북=NSP통신) 박윤만 기자 = 전북 익산시가 2018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2만8000여건, 21억2800만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균등분 납세의무자는 8월 1일 현재 익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및 사업소를 둔 법인과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이 넘는 개인사업자이다. 납부기한은 31일까지다.

주민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세대주는 1만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이다.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최소 5만5000원에서 최대 55만원이 부과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학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학생(단독세대주)의 경우는 제외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 ATM기를 통해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 전자납부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국승원 세무과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붙는 만큼 8월말까지 잊지 않고 납부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며 “시민들이 주신 세금을 10월에 펼쳐지는 전국체전을 포함해 각종 사업에 밝고 투명하게 사용해 시민 여러분께 되돌려 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박윤만 기자, nspym@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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