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전경. (사진 = 원주시)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원주시(시장 원강수)가 원주비행장(K-46)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2만2840명에게 군소음 피해 보상금 총 61억여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지난 15일 원주시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급 대상과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22일 신청인 2만3061명에게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발송했다.

앞서 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1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2022년 소음대책지 내 주소를 두고 거주한 주민과 전년도에 미신청한 주민을 대상으로 보상금 신청을 받았다.

보상금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7월까지 시청 기후에너지과 군소음대응팀에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8월 말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접수기간에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내년도 신청기간인 2024년 1~2월에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오랜 기간 군 소음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이 실질적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소음대책지역 확대와 직장 감액 기준 완화 등을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chrisl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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