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청 전경. (양양군)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5026건 9천3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과세 대상 면허 소지자에게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면허 종별로 제1종(2만7000원)부터 5종(4500원)까지 구분해 차등 부과되는 지방세다.

올해 등록면허세는 전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4603건, 9100만원에 비해 2억여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군에 주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각종 인·허가 등을 행정기관에 신청·등록해 인가·허가·신고 면허를 소지한 개인이나 법인이다.

납부기한은 31일까지며 기한내 납부 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붙는다.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로 전국 금융기관 CD/ATM에서 납부 가능하고 각 가정이나 사무실에서도 위택스(Wetax) 또는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통해 전국의 모든 과세내역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다.

군은 미납으로 인한 가산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LED 전광판, 현수막 설치, 소식지 등을 활용해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31일까지의 납부기한을 경과하게 되면 가산금이 추가되니 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 chrisl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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