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경찰서 청사

(강원=NSP통신) 조인호 기자 = 강원 동해해양경찰서(서장 김용진)는 내달 31일까지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을 대상으로 안전계도 및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박안전검사는 5t 미만 무동력 어선 등을 제외한 선박은 5년마다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하며 선박의 종류, 선령, 길이 등에 따라 1년에서 3년마다 중간검사를 받도록 어선법 및 선박안전법상 규정 되어 있다.

동해해경은 이달 말까지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하는 선박을 우선 계도 조치한 뒤 오는 4월부터는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선박을 운항하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련법에 따라 선박들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단속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선박을 운항, 조업할 경우 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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