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경비안전서)

(강원=NSP통신) 조인호 기자 = 동해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언호)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와 체장미달대게를 포획한 A씨(63)와 B씨(41)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A씨는 18일 오전 동해시 인근 해상에서 암컷대게 106마리를 불법 포획했다. 또 B씨도 이날 체장미달대게(9cm이하) 421마리를 불법 포획해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지난해 11건의 대게 불법 포획・보관 사범을 단속했으나, 최근 불법포획 행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암컷대게와 체장미달대게를 불법 포획·보관·판매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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