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러시아선적 어선 A호

(강원=NSP통신) 조인호 기자 = 동해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26일 낮 12시 40분께 동해항에서 연료유를 해상으로 유출한 선박 A호(673t, 러시아선적, 원양어선)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A호는 동해시 송정동 동해항 북부두 20번 선석에서 유조선으로부터 연료유를 공급 받던 중 연료탱크에서 기름이 넘쳐 흐르면서 인근 해상(유막 가로 20m×세로 20m)을 오염시켰다.

해경은 A호 기관장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한 결과 부주의로 연료유를 해상에 유출시킨 것을 확인하고 A호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와 127조에 의하면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동해해경은 내달 14일부터 25일까지 동절기 기름이송 작업 중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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