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사진 = 고양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특례시가 급격한 고령화와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 노인 장기요양 급여 수요와 예산부담이 급증하고 있어 정부와 경기도의 예산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장기요양보험 예산으로 시설급여 164억 원, 재가급여 173억 원, 총 337억 원을 의료급여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고양시 65세 이상 인구는 2023년 10월 기준 17만 334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많다. 특히 노인 장기요양 재가급여 부담 비율은 도비 10%, 시비 90%로 시의 부담 비율이 높지만 고양시 재정자립도는 32%에 불과해 장기요양급여 예산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베이비 부머 세대의 노인인구 편입으로 고령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 장기 요양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예산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기도의 경우 도비를 추가로 확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서울시처럼 시·군의 재정자립도나 시군별 장기요양 수요 등에 따라 예산 보조율을 조정하고 차등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노인 장기 요양에 대한 정부 차원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며 경기도와 시군의 부담 비율도 재정 여건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경기도의 예산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다각도의 방안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인인구 폭발적 증가…장기요양 예산부담 급증

전국 노인인구 연령대별 추이(단위 천명) (사진 = 고양시)

2022년 발표된 경기통계 장래 인구 통계보고서를 살펴보면 2020년 고양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0년 14만 1321명(고양시 전체 인구 수 대비 13.5%)에서 2023년 10월 17만 334명으로 증가했다. 향후 2025년 19만 4887명, 2040년 37만 180명(33.1%)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고양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가장 많은 지자체다.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 돌봄, 노인 장기요양 수요증가도 늘었고 시의 재정부담도 커지고 있다.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는 노인의 신체 또는 가사 활동을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기 요양기관 시설에 입소한 의료급여수급자에게는 ‘시설급여’를 지원하고 가정에서 생활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재가급여’를 지원한다. 재가급여로 방문 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 장기 요양급여 재원을 살펴보면 일반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장기요양급여의 80%~85%를 국비로 지원한다. 그러나 의료급여수급자는 노인 장기 요양급여 전액을 지방자치단체(도, 시·군)가 부담한다.

경기도의 경우 시설(요양원)입소자가 지원받는 시설급여는 경기도와 시가 각각 50%씩 분담한다. 그러나 가정에서 장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 받는 재가급여 예산 부담 비율은 도비 10%, 시비 90%로 시 부담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는 시 재정부담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시는 2024년 장기요양 의료급여 예산으로 총 337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는 시 노인복지 예산의 27%에 해당하며 향후 장기요양 급여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 복지 수요 부담 가중…국·도비 지원 절실

2023년 시·군 재정 규모 및 재정자립도 (사진 = 고양시)

고양시의 경우 현재 재정자립도가 낮아 복지 수요 증가에 대한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 내 인구 규모가 비슷한 도시들의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수원 46%, 용인 47%, 성남 59%, 화성 61%인데 비해 고양은 32%로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는 노인인구와 시설이 많은데 반해 재정자립도가 낮아 노인 장기 요양급여 부담이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다.

고양시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제3차 정기회의’안건으로 경기도 노인 장기 요양 재가급여 시·군 부담 비율을 기존 10%에서 50%로 상향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국비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도 부담 비율 인상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 역시 현행 관련법상 의료급여 부담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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