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 전경 (사진 = 파주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파주시가 시청뿐만 아니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신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는 시민들에게 편리한 건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 업무를 정비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행정업무를 보는데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인허가 업무를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파주시는 지난 1월 1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 인허가 업무를 일원화하기로 하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처리되던 건축업무를 시청으로 이관했다.

시는 원거리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시청 방문에 대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비교적 경미한 사항인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신고’에 대해서는 1월 18일부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신청인이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신고’를 신청하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민원 내용을 파주시청 가설건축물 담당자에게 전달한다.

파주시청 담당자는 민원 내용을 검토하고 업무처리 후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필증 등을 전달하며, 신청인은 시청에 방문하지 않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고필증 등을 교부받을 수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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