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 전경 (사진 = 고양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제4차 고양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확정하고 열람 기간을 운영한다.

제4차 고양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은 공간적 범위를 고양특례시 행정구역 및 교통권역으로 시간적 범위를 2022년부터 2026년으로 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약자 현황 및 예측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 및 문제점 ▲세부 추진방안 ▲연차별 시행계획 ▲소요 재원·재원 조달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계획의 상세한 사항을 보기 위해서는 열람 기간 중 고양시청에 방문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열람 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15일간이고 열람 장소는 고양시청 제2별관 2층에 위치한 주차교통과 택시운영팀이다.

한편 열람 기간 중에는 주민·관계전문가 등 누구나 ‘고양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상세한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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