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차고지 전경 (양천구)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지난 13일 자정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 명령이 시행하고 관내 버스 운행 중 마스크 미착용자 현장 단속과 이용 주민의 방역을 강화 중이다.

구는 16일 오후 2시 관내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8개 업체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버스 방역관리 강화 회의’를 개최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대응 지침을 전달, 또 차량 내 비상시 사용할 보건용 마스크를 지원했다.

특히 버스 이용자가 망사형, 밸브형 마스크 등 허가되지 않은 마스크를 착용한 경우와 마스크를 턱이나 입까지만 걸치는 등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은 경우 현장단속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에 대해 설명하고 운수종사자가 방역지침을 보다 철저하게 준수토록 당부했다.

또 불가피하게 마스크를 착용하지 못한 버스 이용자에게 마스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비상대비 보건용 마스크를 차량 내 비치하도록 권고하고 관내 8개 시내·마을버스 각 업체에 보건용 마스크를 800매씩 지원했다.

관내 8개 버스업체 관계자와 방역관리 강화 회의를 개최한 모습 (양천구)

한편 양천구는 이번 방역활동 강화로 버스 이용자와의 마찰을 최소화 하고 차량 안전 운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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