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하는 고영인 국회의원.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안산단원갑)은 13일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용진 이사장을 상대로 기초연금을 중심으로 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질의했다.

지난 2018년 12월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 등과의 논의를 통해 국민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발표 이후 이해관계자와의 반발과 국민 전체의 노후소득보장 체제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 없어 논의가 공전해왔다 .

소득비례형 체제라는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한계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적 비대칭성에서 기인 했는데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이중구조는 연금 체제 내에서 노동약자를 소외시키고, 자영업자와 최근 등장한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포용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의 동반 인상이 필요한 개혁 과제이고 이에 대한 의견이 하나로 결집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고소득-정규직 들에게 보험료율의 인상을 설득해 낼 수 있냐는 정치적 문제가 야기됐던 것이다.

고영인 의원은 이런 구조적 모순 상황을 이른바 연금개혁의 트릴레마라고 표현하며 정부의 최소한 현실적으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기초연금이라고 설명했다.

또 “ 국민연금 개혁에 있어 보편성‧건전성‧보장성의 세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기는 힘들다는 모순에 빠질 수 있으나, 이러한 모순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이다”며“보장성과 건전성을 국민연금에서 확보하고 정부가 재정을 통해 부족한 보편성을 메우는 것이 현재 제일 가능성이 높은 방안이다”며 연금개혁의 논의를 주문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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