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서형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이 철도, 도로 등의 대규모 공익사업을 추진할 경우 노선의 일부가 불가피하게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노후, 불량건축물의 재건축 연한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서 의원은 “철도사업의 경우 주택단지 내 건축물을 지하로 통과하는 경우 해당 토지 및 건물의 안정성을 담보하고 재산가치의 하락 등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재건축 연한에 대한 예외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현재 구리시 교문동 삼용주택 단지내 건축물 전체가 별내선 노선에 포함됨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성 및 재산가치 하락으로 인한 민원이 제기된 상황”이라며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의견청취와 지속적인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후, 불량건축물에 대한 정의에서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공동주택에 대해 도로, 철도 등 공익사업으로 인해 주택단지 내 주택으로 쓰이는 건축물 동수의 2분의1 이상을 지나는 경우 건축물의 노후, 불량건축물의 기한을 20년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NSP통신/NSP TV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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