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NSP통신) 김치훈 기자 = 울산지방법원은 대기업에 취직시켜 주겠다며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A(59)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3년 지인에게 아들을 울산의 원유정제 대기업 이사에게 부탁해 취직시켜 주겠다며 로비자금 500만원을 요구하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1400만원 상당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NSP통신/NSP TV 김치훈 기자, kimchi10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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