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울산 중부경찰서는 인터넷 직거래 카페를 통해 휴대전화를 싸게 팔겠다고 속여 돈만 가로챈 혐의로 A(22)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의 한 중고물품 판매 카페에서 휴대전화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 74명으로부터 1630만원을 받은 뒤 물품을 보내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 씨는 가짜 물품 사진과 운송장을 보내 피해자들을 속인 뒤 입금되면 연락을 끊은 것으로 드러났다.

NSP통신/NSP TV 도남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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