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서천군(군수 노박래)이 다음달 14일부터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미이행 차량에 대한 행정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자동차 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는 검사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30일 초과 후 3일마다 가산되는 금액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검사를 받지 않고 115일 이상 경과할 경우 부과되는 최고 과태료 금액도 종전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배 인상된다.

이와 함께 개정된 법률에서는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하면 해당 자동차에 대해 운행정지를 명하도록 규정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 검사는 안전 운전을 위한 필수 요건”이라며 “검사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및 운행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사 기간을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기간은 TS한국교통안전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검사 기간 사전 안내 문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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