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충남도(지사 양승조)가 오는 5월 15일까지 경작지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매립되는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한다.

도는 농어촌 마을 안길 및 경작지 등에 방치된 폐비닐이나 폐농약용기 등을 집중 수거하고 신고하지 않은 소각이나 매립 등 불법 행위 예방을 위한 계도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방법을 교육하고 수거보상금 지급 사업도 안내할 방침이다.

수거보상금 지급 사업은 농가·마을에서 폐비닐이나 폐농약용기를 공동 집하장 또는 한국환경공단 수거사업소로 가져오면 수거전표를 확인해 수거비를 지급하며 폐비닐 수거비는 1㎏당 50∼200원으로 시·군별로 상이하고 폐농약용기는 1개당 50∼100원을 지급한다.

도 관계자는 “환경오염 예방과 자원 재활용을 위해 농촌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고 환경을 개선할 것”이라며 주민 및 농업인 단체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NSP통신 맹상렬 기자 smartr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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