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NSP통신) 이광용 기자 = 대전시가 민간에 대한 알선·청탁과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대전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전부 개정해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청탁금지법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공무원의 민간분야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조항 신설 ▲사적 노무의 요구 등 금지 ▲직무관련 퇴직자(퇴직한날로부터 2년 이내)와의 사적 접촉 시 신고 등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강령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등이 자신의 가족을 소속기관 등에 취직시키거나 수의계약 금지 ▲민간에 대한 출자․출연․협찬요구․채용․승진 등 부정청탁 유형을 구체화해 금지 ▲공무원 자신 또는 가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처리 시 사전신고 및 직무 재배정 신청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 도입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2년 이내 퇴직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 등을 함께하는 경우 사전 신고 해야 한다.

또한 ‘공관병 갑질’ 사건과 같이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부하 직원이나 직무 관련 업체에 개인적인 업무 등 사적 노무를 요구해서는 안 되며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노무·조언·자문 등을 제공한 후 대가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조항도 신설했다.

이동한 감사관은 “개정된 행동강령은 공무원의 사익추구방지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중점으로 하고 있다”며 “전 공직자의 행동강령 준수를 통해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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