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저울)의 정밀·정확도를 유지하고 계량 질서 확립을 위해 2년마다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오는 9월 15일~10월 14일 실시한다.

정기검사 대상은 10톤 미만의 비자동 저울로 판수동 저울, 접시 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 등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계량기가 해당된다.

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읍면동, 전통시장 등을 순회하며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토지·건물이나 공작물에 부착돼 있거나 파손 또는 정밀도 저하 염려 등이 있는 계량기는 소재지로 검사 신청을 하면, 지정된 검사일인 10월 7~14일 방문해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정기검사는 검정 인증, 합격필증, 명판 표시, 봉인상태 등을 확인하는 구조검사와 영점 확인 및 검사 구간별 사용 오차검사를 통해 계량기의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합격판정을 받은 계량기에 대해서는 인증스티커가 발부되고, 불합격으로 판명된 계량기는 재검사를 받고 합격판정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정구영 지역경제과장은 “계량기 정기검사는 공정거래 확립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계량기를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정기검사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21~2022년에 검정 또는 재검정을 받았거나, 상거래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연구용 계량기, 판매를 위해 보관·진열 중인 계량기 등은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지역에서 검사받지 못하였을 경우 관내 다른 읍·면·동에서 검사받을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일에 검사받지 못한 경우 광양시 지역경제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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