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에 여수지역 기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여수상의)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상공회의소(회장 이용규)가 25일 오후 2시 여수상의 챔버홀에서 여수지역의 경영인과 기업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중대재해처벌법’을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연사로 참여한 김도균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법률 취지와 법 시행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우리지역 기업들이 안전보건체계 시스템을 구축해 안전경영을 실천하는 데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순천지검 중대재해처벌법 전담 검사가 사전질의서를 통해 접수된 현안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과 함께 현업에서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설명이 이어졌다.

설명회에 참석한 여수산단 관계자는 “형사처벌이 강한 법이라 사업장 대응 준비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많았다”며 “오늘 설명회가 법 시행에 앞서 사업장에 최종 점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 시기적절한 설명회였다”고 말했다.

여수상의 관계자는“설명회를 통해 우리지역 기업들이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인식을 공고히 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안전경영문화가 안착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설명회 전 강연장 등 방역소독을 실시했으며 접종완료자 확인 후 입장, 설명회장 내 취식금지 및 마스크 착용 안내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했다.

NSP통신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