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전남=NSP통신) 구정준 기자 = 순천시의회(의장 허유인)는 22일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90억여원 규모의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시민들의 관심을 모았던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설 연휴 전에 순천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씩 현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1월 13일 기준으로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은 1월 25일부터(현장접수는 2월 1일부터) 2월 9일까지 순천시 홈페이지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추경에는 재난지원금 예산 외에도 시민주권담당관, 감염병관리과 등 부서 신설에 따른 예산과 코로나19 대비 등을 위한 재난예비비가 포함됐다.

허유인 의장은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설 연휴 전에 모든 시민들이 현금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시민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 ”고 전했다.

아울러 “인근 시와 비교해 재난지원금 차이와 상품권이 아닌 현금 지급으로 인해, 일부 시민들과 소상공인들께서 불만이 있으신 줄 안다”며, “우리 시도 긴축재정을 통해 10만원 정도는 추가적으로 지급이 가능하리라 판단되는 만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지급 방법 등에 대해 집행부, 동료 의원님들과 협의를 통해 시민들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순천시는 정부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소외되고 있는 전세버스 종사자 등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순천시의회는 오는 25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 조례안·일반안건 심의,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고, 2월 1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48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NSP통신 구정준 기자 gu282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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