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춘1구역개발조합)

(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인천 연수구 동춘1구역개발조합이 개발이익금 변경으로 동춘1초교 건립 기부채납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는 학교 설립 이행 요구를 완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당분간 인천시민들의 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학교 건립이 안 될 환경이었다는 의견과 조합의 개발이익금 산정은 일방적이었다는 의견이 제시돼 추정개발이익금과 실 개발이익금을 고려한 인천시의 판단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동춘1조합에 따르면 2010년 3월 24일 도시계획심의 통과 후 2010년 5월 개발개획변경고시된 추정 개발이익 369억원이 부영주택 송도테마파크 건립 무산과 조합 사업 지연으로 인한 추가 사업비 증가(745억원->1110억원)로 227억 감소한 142억이므로 동춘1초교 건립을 통한 기부채납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조합 측은 “개발이익의 감소로 2010년 도시계획심의 기준으로 모든 기부채납을 이행할 수 없으며 현존하는 개발이익 범위에 한해 기부채납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합은 감정평가를 통해 평가된 개발이익 369억을 기부채납한다는 조치계획을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가 개최되는 2010년 3월 24일보다 13일 앞당긴 11일에 제출했다.

하지만 조합측은 제출 당시 금액은 추정개발이익(미실현수익)일 뿐이라며 2015년 3월 31일 연수구청으로부터 받은 환지계획인가시 감정평가액의 확정개발이익은 142억으로 축소됐다는 입장이다.

조합이 학교, 공공청사로 각각 215억원, 54억원으로 총 269억원을 기부채납한다면 실 개발이익 142억원에서 170억여원이 부족하게 된다.

◆ 원인1.부영 송도테마파크 건립 무산…795m 도로개발 비용 오롯이 조합 몫

조합과 부영주택은 도로개발을 위해 대로2-10호선의 공통구간 795m에 대한 비용분담을 하기로 협의하고 2017년 7월 26일 교통영향평가심의결과 후 당해 8월 2일, 9월 6일, 11월 9일 세 차례에 걸쳐 계획을 반영했다.

조합은 “2015년 6월경부터 전체적인 부영교평 진행사항에 대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교육청과 2017년 10월 협약협의 이전에서부터 부영주택의 테마파크사업을 염두에 두고 재원마련 방안으로 이미 고려하고 진행했던 사항이다”라고 밝혔다.

조합은 부영과의 사업 무산으로 인해 확정개발이익은 142억으로 감소해 262명의 조합원들이 학교 설립 비용 분담을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부영주택은 2017년 5월 1일부터 진행된 부영주택의 송도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해 조합 측에 2018년 1월 11일부터 대로2-10호선 비용분담 및 차로확대 관련 협의를 요청했다.

조합에 따르면 협의 당시 조합이 부영주택 측에 토지·공사비를 전체의 50%씩 부담을 요구했고 부영주택은 공사비는 교통 유발율에 따라 부담할 것이며 토지비 부담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부영주택의 송도테마파크사업이 2018년 4월 실효됨에 따라 5월부터는 조합과 전혀 협의가 되지 않고 있으며 초등학교 건축공사는 조합의 개발이익의 현격한 감소로 인한 전체 사업비 부족으로 부영주택과 사업비 분담협의 완료시 추진 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 조합 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부영 측은 “도로개발에 대한 토지비와 공사비 각 50%씩 분담은 조합에서 일방적으로 요구한 사항일 뿐 부영과 최종적으로 합의된 건 아니었다”며 부영 쪽에서는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교통영향평가 후 분담비율을 정하자고 조합과 이야기를 했고 특히 토지비는 소유자들이 환지방식으로 보상을 받았다고 알고 있으며 공사비는 교통량에 따라서 결정할 부분이었기에 50대 50 분담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부영 측은 또 “(개발이익금)은 조합이 계산한 것이지 부영과 초등학교 설립은 관계가 없는 사항이다”라는 입장이다.

◆ 원인2.학교 기부채납을 연대키로 한 공동주택사업자의 부도

2010년 조합은 초등학교 기부채납(용지, 시설물)에 대해 변경제안서를 작성해 인천시에 제출한다. 당시 예산은 조합이 학교용지 약 192억원, 공동주택사업자가 147억원의 학교 시설물을 분담하기로 했으며 공동주택사업자는 인천명지와 동일토건 두 사업자가 연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조합에 따르면 인천명지는 부도로 법인등기까지 말소된 상태이며 동일토건은 부도위험으로 2010년말부터 기업구조 개선작업인 워크아웃에 들어가서 2019년 현재까지도 워크아웃 탈피하지 못하고 대주단의 자금통제를 받아 학교용지부담금(약82억) 중 해당 가구수 상당액 이외에는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동춘1초교 설립을 완강하게 촉구하는 인천시, 연수구, 인천교육청의 입장

동춘1구역은 2008년 11월 인천시로부터 최초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당시 초등학교, 고등학교를 각각 하나씩(당초 인천시가 계획한 개발계획) 유상으로 짓도록 계획됐지만 인천시교육청에서 고등학교가 필요 없다고 해 2010년도에 개발계획을 변경하면서 고등학교로 예정됐던 부지와 인근 단독주택지(현재 9블럭)를 공동주택용지로 개발계획을 변경했다.

조합에서는 인천시에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하면서 별도로 예상개발이익을 약 369억원으로 추정하고 초등학교 부지와 시설(약 267억), 연수구의 공공시설 및 문화시설(약54억원)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해 2015년 환지 시 공동주택 9블럭의 종후 감정평가금액이 기존 838억원에서 595만원으로 떨어져 당초 예상한 개발이익 369억원보다 227억원이 적은 142억원으로 감소했기에 학교부지 및 시설비 전액을 조합에서 부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다고 조합은 설명했다.

이에 조합은 초등학교 건립을 위해 부영과 협의해 테마파크사업 관련 대로2-10호선 공동사용구간의 도로분담비용 약 175억원(약350억원중 1/2)을 받을 것을 전제로 학교를 지어주겠다며 2017년 10월 31일 인천시 교육청과 별도의 협약서 까지 체결하고 2019년 2월 현재 건축 실시설계까지 거의 완성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동춘1초교 건립은 협약 당시 이미 기부채납을 이행하기로 협의된 사항이다”라며 “조합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설립을 거부 중하고 있으며 계속 이행을 거부할 경우 행정처분을 내릴 수도 있다”고 완강한 입장을 보였다.

연수구청은 “해당 사업은 인천시와 동춘1구역조합 간의 협약 사항이므로 연수구는 관계 없다”고 주장했다.

인천시 교육청은 “교육청 입장에서는 해당 부지에 학교가 들어설 여건이 안된다고 판단했다”며 ”학교 설립은 주민 수 등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는데 인천시가 기부채납을 통해 학교를 건립한다고 하니 (수용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2월 25일에는 인천시청 앞에서 민경욱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인천연수구을)과 동춘1구역 입주예정자들이 터널을 통과하는 2㎢의 통학거리를 감당할 수 없다며 동춘1초교 건립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으며 인천시는 학교 건립을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동춘1구역 개발사업은 2005년부터 시작된 주민제안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방식으로 추진됐으며 2006년 11월 27일 구역지정, 2007년 4월 19일 조합이 구성됐다.

동춘1구역조합은 262명의 조합원들로 구성됐으며 동춘동 일대 40만7913㎡(사유지 36만7543㎡, 국공유지 4만370㎡)에 대해 2020년 말까지 기반공사 준공과 청산 후 환지처분을 완료할 계획이다. 오는 3월말에는 3329가구 규모의 주거단지의 입주가 예정됐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