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단기간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2023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사진 = 포항시)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시는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단기간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2023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을 추진한다.

프로그램 참여 농가 신청은 지난 15일부터 오는 24일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고 있으며, 참여 농가는 계절근로자에 숙소, 식재료 등 적정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최저임금·근로기간·초과근로 보장 등을 준수해야 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만 19세 이상 55세 이하 결혼이민자 친척(본국 거주 사촌 이내 가족)으로, 계절근로자의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4월 7일까지 포항시청 농촌활력과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포항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으로 안정적인 농업환경을 지속하고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들이 친척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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