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28일 울릉군수가 운영하는 주유소 노상에서 민주노총 울릉군청 공무직 분회가 선전전을 하고있다.

(경북=NSP통신) 최성만 기자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경북지역지부 울릉군청 공무직 분회는 지난 3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결정에 따라 본격적으로 임금협약 및 체불임금 쟁취를 위한 투쟁을 하고있다.

울릉군청 공무직 분회는 선전전과 함께 지난 18일부터 울릉군청 앞 천막농성까지 하고 있다.

또 지난 28일에는 김병수 울릉군수가 운영하는 주유소 노상에서 선전전을 벌였으며, 지난 19일에는 5시간 부분파업에 이어 부서별 순차 부분파업까지 돌입할 계획이다.

울릉군청 공무직 분회는 지난 20여일간 울릉군청, 도동항, 저동항, 울릉ㅇㅇ교회 등지에서 투쟁 수위를 높였다.

노조측은 “울릉군이 눈을 막고 귀를 막는사이 부서별 부분파업에 돌입하는 이상, 군 내 공공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모든책임은 김 군수에게 있다”고 말했다.

김나영 울릉 분회장은 “김병수 군수가 공무직의 사용자 이기 때문에, 김 군수가 자주 나타나는곳에서 선전전을 할수밖에없다”며 “우리의 뜻이 관철 될 때까지 투쟁의 수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울릉주민들이 저희에게 막말과 함께 이런데 까지 찾아와 시끄럽게 하냐고 말씀하시는데, 오죽 답답하면 길거리에서 소리 지르는 저희입장을 조금만 생각 해달라”고 호소했다.

노조측은 “울릉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군 소속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급여지급은 호봉에 의한 연봉급을 매월 나누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울릉군은 현재까지 줄곧 무기계약직 공무직들의 급여를 일당제로 계산하여 지급하여 왔다”고 말했다.

이어 “교대근무와 휴일 근무가 잦은 울릉군 공무직 노동자들의 특성상 이로 인한 임금 차액이 상당하며, 연장·야간·휴일근무 수당 역시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또한 “공무직 조합원들이 체불임금 지급을 촉구하는 최고장을 보내자, 울릉군은 실무자들을 통해 체불임금 관련 면담이라는 명목으로 조합원들을 개별적으로 호출해 질책하는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금지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한 울릉 주민은 “공무원이든 공무직이든 다 울릉군민인데 대화로 풀면 풀지 못 할 일이 없을거 같은데 대화에 나서지 않는 울릉군을 이해 할수없다”고 말했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2019년도 기준으로 경북도내 지자체 공무원, 공무직 평균 비율을 보면 10대1인데 반해 울릉군은 10대3 정도로, 공무직이 타 시군보다 현장에서 일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울릉 공무직 비노조 직원은 “지역에서 얼굴 다 아는 처지에 몇몇이 찾아와 노조에 가입하라 며 권유하는 것이 불편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비노조 직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비노조인 당신들은 노조에서 발생한 어떤 혜택도 안받겠다하니 군청에가서 포기각서를 써라’고 했다"며 “그래서 나는 노조가 무기직을 위한 노조라기보다 노조를 위한 노조라 가입 자체가 싫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 분회장명의로 발송된 문자의 권리포기각서 내용은 정당하고 합법한 노조 활동에 함께 하자는 제의에, 노조 참여의사도 없고 노조가 쟁취한 어떤것도, 단 한푼도 취하지 않겠다는 비아냥 거림에 대한 경각심 환기 차원의 문자였을 뿐, 실제 권리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제출방식을 공지하는 등의 후속 조치는 일체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9월 27일 최종 조인된 단체협약을 체결할 당시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를 조합과 군 및 소속된 공무직 조합원에게 적용한다는 문구를 고수해 실제 군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상여금 180%를 지난 해 9월 20일 환원할때도 조합원 비조합원의 구분을 두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NSP통신 최성만 기자 smc779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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