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선자 의원이 21일 제236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을 하고 있다. (경주시의회)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의회는 21일 제236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선자 의원이 시정 질문을 했다.

서선자 의원은 “무상급식 지원의 근거는 헌법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교육기본법에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이다’고 되어 있다”며 “경주시는 초등학교 읍, 면, 동 전체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읍면동지역과 불국동에서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다”고 현안을 설명했다.

서 의원은 “현재 미 지원 중학교인 동지역 9개교 일반학생 3419명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대구, 경북을 제외한 15개 시, 도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며 무상급식은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투자로 전국적인 추세다. 대구, 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무상급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대구, 경북에서도 문경시와 김천시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 대구광역시, 구미시도 내년부터는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현재 지원 받지 못하고 있는 일부 중학교까지 확대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기를 바란다”고 질문했다.

주낙영 시장은 “시는 2012년 시작된 무상급식 지원은 초등학교는 도내 최초로 음, 면, 동지역 전체에서 시행하고 중학교는 읍면지역과 불궁동에서 시행 중이다”며 “2018년 기준 소요예산은 73억원이다. 동지역 중학교 일반학생 급식지원 확대는 100% 공감한다. 문제는 제원에 대한 대책이다”고 현안을 설명했다.

이어 “동지역 일반학생 급식지원을 확대할 경우 대상학교 9개교 3419명으로 연간 22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시는 경상북도교육청과 경상북도와 협의해 매칭사업으로 투자해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지원할 계획이다”고 답변했다.

서선자 의원은 보충질의에서 “시장님의 공약 중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확대를 하겠다고 했는데 중학교 무상급식 보조금도 포함되어 있는지 알고 싶다”고 질문하자 주 시장은 “포함되어 있다. 다만 재원확보를 위해 세수지원이 5%에서 7%로 늘여야 한다. 의회에서 의논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