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나기보)는 제295회 도의회 임시회 기간인 20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 5건의 조례안과, 농축산유통국 및 동해안발전본부 소관 2018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해 심사했다.

농수산위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오는 11월 13일부터 26일까지 14일간 소관기관인 농축산유통국, 동해안발전본부와 소속의 5개 사업소,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원(연구소 포함) 및 3개 도 출연법인에 대해 실시하기로 했으며 상정 조례안 5건을 심사․의결했다.

이날 발의한 조례안은 윤종도(청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 조례안', 최태림(의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농산물 안전성 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황이주(울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농어촌노인 건강장수활동 지원 조례안, 배진석(경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독도교육 지원조례안', 등이다.

농축산유통국에서 제출한 '경상북도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 중 농업인의 정의 인용조문을 이에 맞게 개정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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