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박용선 의원(비례) (경북도의회)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도의회 박용선 의원(비례)은 학교운영 정책결정의 민주성·합리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경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경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25일부터 개회하는 제29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를 통해 처리된다.

조례안은 기존의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로 변경해 방송통신중학교 운영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병설유치원 교원이 1명일 경우 해당 교원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되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의 사항에 대해 상위법령의 근거를 보다 분명히 명시했다.

운영위원회 위원의 퇴직과 관련해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 것으로 간주하되, 다만 유아 및 학생이 졸업한 경우에는 해당 학년도 말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하도록 신설했다.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경북도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시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위원회 회의 소집 절차, 관련 상위법에 따른 회의록을 비공개 규정, 학교운영위원회 간사 규정 내용을 개정했다.

박용선 의원은 “경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의 운영이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정책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의 의사․정책결정이 합리적으로 운영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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